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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미검

증여세율 0% 국가 20곳과 투자이민 제도 현황

싱가포르, UAE, 캐나다, 호주 등 증여세가 없는 국가가 다수 존재한다. 다만 한국 국적자는 해외 이주 후에도 10년간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. 단순 이민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.

2026년 1월 16일

주장한국에서 자녀에게 10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약 45억원이다.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다. 그런데 증여세가 아예 없는 나라들이 있다. 싱가포르, UAE, 말레이시아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등이다. 최근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주가 증가하는 배경 중 하나다.

교차검증한국 국적자는 해외 이주 후에도 10년간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. 단순히 이민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. 증여세 절감을 위해서는 증여자·수증자 모두 대한민국 비거주자여야 하고, 국내 자산을 전부 처분해야 하며, 해당 국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팩트증여세율 0% 국가 및 투자이민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팩트싱가포르: 0%, Estate Duty Act 폐지(2008), 투자이민 최소 778만달러(GIP). 말레이시아: 0%, Estate Duty 폐지(1991), 15만달러(MM2H). 인도네시아: 0%, Income Tax Law Art.4(3), 35만달러(Golden Visa). 태국: 5%, Revenue Code 개정(2015), 50만달러(LTR). UAE: 0%, 증여세 규정 없음, 55만달러(Golden Visa). 뉴질랜드: 0%, Gift Duty 폐지(1999), 290만달러(AIP). 포르투갈: 직계 0%·기타 10%, 25만~50만달러(Golden Visa). 필리핀: 6%, TRAIN Law(2018), 7만5000달러(SIRV).

팩트캐나다, 호주, 오스트리아, 스웨덴, 노르웨이, 슬로바키아, 루마니아, 브루나이,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는 증여세 0%이나 투자이민 제도가 없거나 폐지됐다. 불가리아는 직계 면제·기타 0~6.6%, 브라질은 주별 2~8%(ITCMD), 베트남은 10%(PIT Law), 대만은 10~20%(Estate and Gift Tax Act)다.

교차검증이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세무 자문이 아니다. 각국 세법 및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다. 실제 절세 전략 수립 시에는 세무사·회계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.

출처각국 세법 및 이민 제도 공식 자료(2025~2026년 기준). Estate Duty Act(싱가포르), TRAIN Law(필리핀), Revenue Code(태국) 등 개별 법령 참조.

본 기사는 전문가의 분석과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기사 내용은 특정 투자·의사결정의 권유가 아니며, Wittgenhaus는 이를 근거로 한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